📢 지난 2월 범정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를 장려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권장 및 확대하며, 건설현장의 기초 인프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시장 이슈는 산군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시적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산군의 행보와 함께 불법하도급 유형 및 실태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주된 공사의 일부라도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건설현장의 불투명한 인력 및 공사대금 관리는 불법하도급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국토부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근로자를 일제히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감독하기 위해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1개 LH 현장과 국토부 산하 기관 및 소속기관 발주공사에서 연계 시스템을 적용 중인데요. 전자카드를 사용해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노무비, 자재비 등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과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등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자재비나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군은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건설 빅데이터로 혁신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외부에 산재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국내 모든 건설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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