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달 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자재계약금액 상향 조정 요건 완화,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 국가계약제도와 관련한 22개의 제도 개편안이 담겼죠.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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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은 계약목적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용역계약의 경우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등으로 계약목적물이 용역수행인 계약을 지칭합니다. 공사계약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계약목적물이 건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를 의미하죠. 국가계약제도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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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입찰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가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 제한경쟁입찰 : 특수 설비 또는 기술, 지역 등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 방법
◼️ 수의계약 :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또는 비밀유지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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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낙찰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기술형 입찰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적격심사로 갈수록 가격중심, 기술형 입찰로 갈수록 기술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격심사는 최저가를 부른 업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나 계약이행능력의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공사이행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넣었다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종합심사의 경우 가격과 더불어 공사 수행능력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술형 입찰은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우선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고난이도 공사 발주에 필요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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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낙찰제 : 입찰공고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종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계약에서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기술형 입찰 : 실시설계·시공을 일괄 맡기는 방식인 턴키,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안에 대해 동등이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등 주로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또는 300억 미만의 고난도 복합공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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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갈등요소는 공사비 원가 증가입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이 컸었죠. 현행 기준의 경우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1% 초과 기준을 공사비의 0.5% 초과로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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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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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낙찰로 인한 장비 등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인데요.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 → 7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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