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부터 레미콘 수급 파동이 일면서 건설현장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죠. 특히 공공현장에서 시멘트 품귀로 적기 준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건설업계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수레미콘 조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레미콘 품귀 현상을 둘러싼 공공조달물품 논란과 조달청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레미콘 품귀 현상
최근 시멘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건설현장 곳곳이 중단 및 지연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라 차질을 입은 현장은 전국 154곳 중 98곳으로 63.6%에 달했는데요. 특히 공공현장의 경우 42곳 중 단 4곳만 정상공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현장이 납품받는 관급자재의 경우, 발주처가 타사의 레미콘으로 충당하고 싶어도 원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사 차질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지난달 LH 건설현장 여러 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는데요. 시멘트 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민간현장 수급을 우선한 것이라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LH 수도권 발주물량 3건, 총 230억원이 레미콘조합의 의도적인 유찰을 거쳐 지역 조합에게 강제 배정되었죠. 관수레미콘의 입찰 담합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행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공공현장 레미콘 수급 중단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품귀 현상을 둘러싼 공공조달물품 논란을 언급하기에 앞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집행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 집행했던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과 수의계약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규모가 비등했던 레미콘사들은 관급 자재 물량을 두고 품질관리와 적기납품 등으로 경쟁력을 얻어야 했습니다.점차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탄생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중소기업이 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조달청에 투찰하면,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격 참가자부터 배정하는 식입니다. 그것이 3년 전까지 조달청에서 집행했던 ‘희망수량경쟁입찰’ 입니다. 이 제도는 입찰 참가자 전원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수량에 맞게 투찰수량을 합의할 경우에는 모두의 낙찰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지는 허점이 있었는데요. 낙찰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다수공급자계약(MAS)’입니다.
레미콘은 중기판로법의 보호 아래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중기판로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레미콘 시장에서 관수 물량은 지역 레미콘조합에게 배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관수철근의 비중이 10%인 것에 비해 관수레미콘은 레미콘시장의 20~2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ㆍ대기업 레미콘사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하며 민수레미콘 시장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 무늬만 중소기업 횡행
법적으로 중소기업이지만 실상은 수도권 레미콘 공급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회사가 보유한 공장 여러 개를 각각의 법인으로 나누어 문어발식 운영이 가능한 것인데요. MAS 입찰 결격사유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