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시행했는데요. 그때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처분을 추진하고, 현재 437개의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6월 25일까지 불법행위 중에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초점을 두고 200일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과도한 월례비 수수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은 처벌근거가 모호하여 제재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면서 건설현장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고, 건설 전 단계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구조 개선으로 근로 여건 향상과 합법적 보상체계 마련을 취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건설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2)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 단속·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으로 사측과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이 불가하도록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통해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커지도록 전환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
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공공공사에 의무화 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