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하도급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작년 12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개정된 하도급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번주에는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
먼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고 하겠습니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고 하겠습니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준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죠.
이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하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