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그 내용에 대해 먼저 다뤄 보았는데요. 이번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예고했던 것처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과 대응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배경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요. 앞선 2008년 원자재 가격의 연이은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장경제에 국가의 개입이 과도해진다는 반발이 심해서였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금 폭등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납품대금 연동제’ 논의 때 도입 근거가 마련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로는 폭등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야 정당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섣부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초래’를 우려해 반대를 표하던 공정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2. 업계 반응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장장 15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드디어 올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도입 발표 후 업계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1)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됐다”며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시행 시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TF회의와 106회에 걸친 로드쇼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대기업 등을 방문해 동행기업(제도 의무시행 전 시범실시 기업) 참여를 독려 중에 있는데요. 지난 10일, 중기부는 이영 장관 주재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상반기 핵심미션 실적 점검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안착 현황을 살피기도 하는 등 전국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에서는 지역 대·중견기업에 동행기업 동참을 권유하고,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기업을 제외한 동행기업 참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지만, 인지도는 2배 이상 대폭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요. 기존 선정 기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