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부실공사 부문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전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외의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사례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근 GS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건설사 영업정지 사례
최근 6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 이내 대형건설사 중 8곳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쌍용건설은 2018년 중대재해법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21년 7월,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도 비슷하게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각각 2010년 10월에 3개월, 2018년과 2021년에 3개월, 2개월씩을 받고 최종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경기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공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공동도급사인 한양,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 재판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소홀 사실 등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단아파트 사건에서 국토부는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처벌이 아닌, 직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건설업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처벌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미 작년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국토부가 직접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사고 발생지 지역에서 해당 업체가 실제 사업자로 등록된 지역의 관청까지 처벌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건설사의 영업정지는 단순히 해당 건설사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시공을 맡은 공사의 조합원들과 수만 명이 근무하는 협력업체들에게 연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을 진행한 공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 공정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 시기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후분양’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 간의 사업비 정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책임이 시공사에 집중되면서 건설사들이 LH발주건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부터 단가 때문에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GS건설과 같은 컨소시엄이지만 건설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동부건설, 대보건설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공공주택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었죠.
게다가 최근 자재비가 인상되어 주택사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미 수주 활동이 소극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중대재해법에 더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더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