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정부의 「 건설산업 혁신방안 」으로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업역규제 개선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요. 2021년 도입 후 3년이 흐른 현재 해당 제도를 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 이슈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1. 도입 과정
지난 2018년 당시 정부와 건설업계는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혁신의 필요성을 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원인을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등으로 분석했는데요. 이 중 경직적인 생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개선입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란...
건설업의 업역규제가 폐지되면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규제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야 하며 반대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 시공을 위해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호시장 진출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직접시공’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공사의 효율성, 시공품질의 향상 등 건설업계 선진화에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시행 3년간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1년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종합건설업체는 3,520건(31.5%), 1조 1,860억 원(27.3%)의 전문공사를 수주했으나, 전문건설업체는 712건(7.3%), 3,217억 원(4.3%)의 종합공사를 수주했습니다. ‘22년에는...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전문건설업계가 이렇게 대규모의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상호시장 개방 부작용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도 마련시의 정부의 취지와 달리 공사 발주가 무조건적인 상호시장 개방으로 강제되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입찰업체 수가 증가해 입찰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심화되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 지난해에도 단체행동에 나서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합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호시장 진출 논란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의 반대는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18년 어렵게 추진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속적인 수주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보호제도가 사라지고 제도가 온전히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상호시장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들,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