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래 건설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둘러싼 갈등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치솟은 공사비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그간 민간 발주 공사에 성행해 왔던 특약이 최근 극심해진 물가 변동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과 업계 반응, 국토부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은 계약법상의 대원칙으로, 계약 실현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법상 원칙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데요.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에서,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53.67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3.50% 수준 올랐는데요. 코로나로 요동치던 세계 경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며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공사비가 치솟았죠. 이에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도 작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분쟁의 중심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민간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기에 계약 조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의해 계약 금액의 수정 없이 시공을 진행한다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물가변동 배제특약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증가했는데요. 이에 건설사들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특약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어떤 부분이 무효인지를 질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민간공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선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지난 2017년 대법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기존 판례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기존 판결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불가항력적인 이슈로 공사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지는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계의 현황 개선에 대한 요구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특약이 포함된 경우 공사비 증액 요구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업자간의 계약에서 당초 도급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된 경우 발주처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법적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과 시위 등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은 애초에 도급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특약이 꼭 들어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민간 공사에는 공사비를 고정시키는 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죠.
4-2) 국토교통부 대응
지난 인사이트에서 언급된 ‘표준도급계약서’는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문제의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8월 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물가변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그쳐 실효성 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