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 논란에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확산되자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공공건설에서는 직접시공을 도입하고 민간 분야로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이에 업계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서울시의 건설혁신 대책과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서울시는 그간 발생한 각종 부실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3개 부문의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데요. 분야별 추진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건설
첫째로, 공공건설 분야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원도급사가 책임시공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게다가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 발주인 턴키 등의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되는데요. 부실의 내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간건설’ 분야인데요. 따라서 민간건설 공사는 이번 건설혁신의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시에서는 그간 민간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데요.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 등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시·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지난 9월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산업체질 분야는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업계 악습 개선을 주요 과제로 하는데요. 첫째로, 시에서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기능공을 양성합니다. 이때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는데요. 나아가 서울시 발주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과 관련된 공종에는 중급 근로자 위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범위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데요. 기존에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용되던 ‘적격심사’는...
💡 본 내용은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보도자료를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업계 반응
우선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안 수립과 제도 추진의 주체가 서울시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대부분이 행정안전부 등 건설유관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시에서 먼저 화두를 던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최근 서울 각지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에서 건설업계 혁신에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도급사로서 직접시공 확대에 따른 부담은 따로 없다면서 공사금액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현장 숙련공 A씨의 경우에는 대기업 책임 하에 주요 공정을 시행하게 되면 노동자 처우나 안전대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건설혁신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각각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하도급 낙찰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은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중소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원도급사로부터 제대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 이번 혁신안에 적격심사 공사비와 표준시장 단가의 현실화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