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현재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중인데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법안인데요. 산업상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인데요. 법안 첫 시행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죠. 이 유예기간이 2024년 1월 27일 부로 종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첫 시행된 후, 올해 4월 법률 위반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고로 원청 대표와 법인까지 처벌하는 판례가 나오며 처벌이 본격화되자 건설업계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한번에 수백 곳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대표 뿐만 아니라 그룹사 오너까지 처벌될 수 있어 건설안전 대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대형 건설사에서는 현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설계안전성검토(DFS)’를 전면 도입하고, AI 카메라와 타워크레인 과부하 방지 모니터링 장치로 현장 장비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스마트기술을 모든 현장에 적용하며 스마트에어백, 스마트 안전벨트 등 신기술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죠. 정부에서도...
지난달 28일에는 건설안전분야 전문학술단체인 한국건설안전학회 주최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건설안전학회장과 건축산업진흥원 단장,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한계, 효과적인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중처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고의 필요성,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직접 사업관리책임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처법 시행 대비가 어려운 이유로는 법 준수사항이 방대하며, 안전관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부담스러운 비용 등을 들었는데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내년 중처법이 적용되는 89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유예 2년 간 중처법 준비가 어려웠던 이유로 전문 인력 부족(35.4%)와 예산(자금) 부족(27.4%)을 꼽은 업체가 전체 60%를 넘으며 비슷한 결과를 보였죠.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20~49명이 소속된 중소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빨리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50명 이상의 근무지에만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산재 노동자의 69.9%, 사망자의 61.7%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만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이상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중처법에 따라 대표자가 처벌받게 되어 구속되거나, 징역을 받게 된다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죠. 한편, 이와 같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계속되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유예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23일 홍익표 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논의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2년 간의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2년 간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방안 제시, 2년 유예 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 그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예를 위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처법 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