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경영평가액을 산정할 때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곱한 값에 8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고, 실적평가액의 3배를 상하한선으로 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하한선이 실적평가액의 2.5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기존의 시공능력평가가 수주 실적보다는 재무 관리나 경영 상태에 비중이 높아 자본이 많은 기업에 유리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건설업황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과도한 경영평가액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 및 평가 항목 추가
또한 올해부터는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평가 항목이 추가 도입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ESG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기존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율, 공사대금 체불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벌떼입찰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자, 시공평가, 안전(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환경, 불법행위 근절노력의 총 5가지 항목이 신인도평가액 산정 기준에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인도평가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