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국정 감사였는데요.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SPL의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고,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음이 알려지며 월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주 비즈 인사이트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
여권과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사전 예방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