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누계평균벌점 방식을 사용하여 벌점을 산정해왔습니다. 누계평균벌점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먼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눈 값이 해당 업체의 반기 ‘평균 벌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2년, 즉 4개 반기의 평균 벌점을 더해 2로 나누어 1년 기준의 ‘누계평균벌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누계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이 건설시장과 주택시장에 미칠 혼란과 파급력, 건설기업이 이에 대한대응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할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1년 혹은 2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합산방식의 유예가 여건상 어려울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선분양 제한 불이익만이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벌점제도의 경감 요인 확대 적용
공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벌점제의 운용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려면 건설기업이 스스로 벌점 축소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