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골자는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제한 폐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0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을 담은 건설 리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교차 수주가 가능해진 지금의 상황은 전문건설업체에 불리한 경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여러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은 1개에서 2개 정도의 업종을 보유하는데, 종합공사에서 요구되는 또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 공사에 해당하면 전문공사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결국......
개방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건설업체에 준하는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긴 하나, 한 두개의 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한 건의 공사 입찰을 위해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도급 형태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단독 도급,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은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각자 가진 전문건설업종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제시된 도급 방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0억 미만의 건설 공사는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도 직접시공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