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 내용으로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 추진 체계, 특례 및 지원 등이 담겼는데요.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기본 방침, 본 특별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기본 방침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TF 조성, 특별법(안) 연구 용역 발주 등의 노력을 해왔는데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법 명에서 알 수 있듯 특별법의 대상은....
앞서 언급했듯, 본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이때, 택지를 분할 개발한 경우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인접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국토부의 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병행 수립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특별정비구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인데요. 용적률ㆍ건폐율 등 도시 건축 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특별정비구역은 다시 말해, 다수의 단지를 통합하여 정비할 수 있는 대규모 블록 단위 구역입니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만약 자체적인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는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